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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
본청 및 15개 읍면동 적극 단속 실시,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0월 02일(목)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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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본청과 15개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청과 읍면동 직원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ㆍ재정적 낭비를 예방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나누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년 9월말 현재 228건에 1,74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만큼 불법투기 단속에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는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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