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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침범 무허가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정인환 기자 / hwan4699@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06일(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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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4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을 한 무허가 불법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쌍타망 어선(200톤, 승선원 20명)으로 이날 오전 7시경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수차례의 정선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현측에 쇠창살을 꽂은 채 도주하는 것을 추적 끝에 오전 7시 40분경 나포했다.
나포된 불법중국어선은 검문검색 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검문검색 결과 멸치 등 잡어 약 10만kg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선장 J모씨(39세)는 이 중 EEZ 내측에서 조업한 어획물은 2만kg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신진도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어족자원 보호 및 주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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