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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 경마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약6억원대 경마사이트 운영자 검거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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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수사과 지능팀)에서는 ‘14. 9. 12 ∼ ’14. 10. 04까지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참가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경마경기가 열리는 날 접속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포인트를 충전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수천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마사이트 운영자 G씨(5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K씨(52세) 등 6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은 약1개월간에 걸쳐 배팅금액 약6억원으로 운영자들은 그에 대한 20%의 수수료로 약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에서만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불법 경마사이트가 최근 농촌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경기불황 등으로 한탕주의가 만연 서민들의 자금이 불법경마에 유입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박참가자 보다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중점을 두고 기획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사설경마장 외부를 CCTV로 감시하며 경찰 단속을 은밀히 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장시간 잠복, 주변 탐문 및 면밀한 현장수색으로 진입로 파악 후 신속히 진입하여 경마장 운영자 및 도박 참여자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 증거물을 압수한 것이다.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에 서민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이트 운영자 검거 중심의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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