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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미끼 수억원대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 피의자 5명 검거
친구와 지인들끼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1억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피의자 5명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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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9. 30.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신모씨(27세,남)외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갈 피의자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 某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메모리카드내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가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충분히 금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친구와 지인들을 모집책,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14. 9. 20. - 9. 30.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집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신 某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넘겨받은 노 某씨(27세)는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권 某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사결과,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신 某씨는 약3년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메모리카드 내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하면 많은 돈을 받아낼수 있다고 판단, 공범인 권 某씨에게 이를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공범자를 모집하였고, 노 某씨는 피해자를 협박할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에는 각자 연락책, 감시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약속장소를 바꿔가면서 경찰을 따돌리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신 某씨가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중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개인정보를 빼돌려 있는 유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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