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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재일교포 여성 상대 고액 편취범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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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형 관광차 입국한 재일교포 여성들과 내연 관계임을 기화로 국내 리조트 개발지 매입에 투자하면 2년 후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공정증서 등을 위조하는 등 기망하여 피해 여성들로부터 1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구속 2명)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성형관광차 입국하는 일본여성 및 재일교포여성들이 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여성(유 OO, 56세)등 2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부동산에 투자 또는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년 12월경 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국내 리조트 개발지역내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5억을 투자하면 2년 뒤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사전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등을 보여주고 거액을 투자하도록 기망,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부터 5억원 상당(4,600만엔) 등 수회에 걸쳐 도합 1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2명을 검거 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일본까지 건너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요하므로, 피해자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정본 등이 위조된 것을 알고 수사의뢰 했다고 했다.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일본내 국내 성형관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 여성들이 국내 입국 후 통상 약 2주간의 가료기간 동안 해운대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시내 관광등 여가활용을 위해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해운대 지역 중심 속칭 호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일본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관광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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