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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0월 16일(목)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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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양보면 만지지구 132필지 6만 8234㎡, 적량면 중서지구 250필지 13만 9900㎡에 대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재조사 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을 완료한 뒤 지난 30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를 했다.
군은 경계결정통지 이후 60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을 심의·의결한 뒤 조정금 정산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등을 끝으로 이들 지구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2012년 화개면 검두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내년에 양보면 상쌍지구 등 4∼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안정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담당을 지난달 5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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