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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양삼으로 건강식품 제조한 산양삼 재배업자 검거
산양삼진액 등 건강식품 7종 제조, 유통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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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서장 추문구)는 산양삼 재배지역에 값싼 인삼을 식재․수확 후 산양삼으로 속여 산양삼진액, 산양삼 된장 등 건강식품 7종을 제조, ○○마트․△△농산물판매점 등 서울․경기 유통매장에 제공하여 2년간 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산양삼 재배업자 2명을 검거하였다.

산양삼 재배업자인 A씨(남, 63세, 경남 함양)는 ’13 ~ ’14. 7월까지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소재 산양삼 재배지(20ha)에서 가짜 산양삼(검사결과 인삼으로 확인, 농약기준치 초과) 30kg을 재료로 ‘함양 산삼의 고장, 천년의 보물 – 산양삼진액, 산양삼젤리’ 등 건강식품 6종을 제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중간 유통업자인 C씨(女, 46세)에게 공급, 서울 ○○마트, 경기 △△농산물판매점 등에 납품토록 하여 4,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다른 산양삼 재배업자 B씨(남, 53세, 경남 함양)는 같은 기간 함양군 백전면 소재 산양삼 재배지(4ha)에서 가짜 산양삼(인삼)으로 제조한 ‘산양삼 된장’ 200kg을 재배지로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매, 6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 법인’은 올해 4월 가짜 산양삼 재배로 조합원 3명이 경찰에 구속되자 관련자를 영구제명하고 함양군․경찰․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양삼 지킴이’를 발촉, 자체 검열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자정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경찰의 가짜 산양삼 단속도 함양산양삼협회의 자체검열에서 적발, 대상자를 조합에서 영구제명 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자체생산 → 검열 → 단속(제명) or 유통(판매)]이라는 자정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함양 경찰서는 산양삼 재배․유통관리 1차 단속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상반기 MOU(5.20)를 체결, 하반기 실무자 간담회(9.26)를 개최한데 이어 산양삼의 재배와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으로 개선하는 등 불량 산양삼 유통사범을 근절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가짜 산양삼 재료로 제조한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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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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