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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수법의‘사무장 병원’.... 철퇴를 가하다
-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사무장 병원’.... 8명 검거(구속4, 불구속4)
- 의사면허 대여는 초보적인 수법, 의료법인 매수와 생협제도 악용으로 진화
- 제도와 법률의 맹점으로 국고보조금인 요양급여비 줄줄....253억원 부정수급
- 늦었지만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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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 매수 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가장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을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형태인 속칭‘사무장 병원’운영자 8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씨(50세, 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2007. 11월부터 2014. 6월까지, 친인척인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동래구 온천동에‘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89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하고,
2011. 6월부터 2014. 6월까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이용하여 매도된 남구 대연동‘O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사실상 이사장 개인 병원처럼운영하여 41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구속된 B씨(42세, 남)는, 2007. 9월부터 2013. 8월까지, 가짜 조합원을 이용한 의료생협을 만들어 북구 덕천동에‘N요양병원’과‘S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후, 조합 회의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123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법(의료법)을 위반하여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만든 의료기관을 개인 병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운영자인 일반인이 병원에서 주로‘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그간에는 의사를 고용한 후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법이 사무장 병원의 주된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 하거나 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등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였다.
의료법인의 경우 이름뿐인 이사회를 만들어 정관을 변경하거나 각종 안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장 혼자 만들어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개인 병원으로 운영하여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와 같은 법인을 매매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의료생협이다. 생협은 조합원의 상호 부조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설립 조건도 법인 보다 쉬운 틈을 이용하여 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양 속였다.
경찰은“의료생협의 병원은 산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허용한 경우인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조합원의 이름만 빌려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 300여명의 조합원도 가짜, 창립총회나 발기인 대회 관련 회의록도 전부 가짜였다. 더 웃기는 건 해당 병원을 이용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고 말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외관상 완벽한 병원이라서 이사회 등 설립 관계자나 조합원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맹점으로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특히 법인 매매를 통한 사무장 병원 적발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보건 복지부에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료법인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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