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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9: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1. 한수원,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과거의 영광 재현해야
- 한 순간의 잘못으로 직원들의 사기 바닥에 떨어져
- 전력이 우수해도 사기가 저하되면 전쟁에서 백전백패
-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의 개혁 인내로 과거 영광 되찾아야

2. 원자로용기 엉뚱 검사..규제기관 규정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한듯
- 원전 하청업체 직원 평균 방사선 피폭량 KINS직원의 432배, 한수원 직원보다는 5배 높아
- 하청업체에서 가장 많이 피폭된 한명의 피폭량은 원안위의 8,012배, KINS보다 243배, 한수원 직원보다는 6배 높아
- 엉뚱한 원자로용기 검사부위가 문제된 한빛2호기, 고리4호기  10년전 검사에서 KINS직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해
- KINS검사원 피폭량 거의 없어..일반작업자가 21~71배 높아
- 원안위의 현장규제 감독강화는 결국 공염불

3.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해야
- 처분수수료는 5년만에 455만원에서 1,193만원로 3배 상승
- 지원수수료는 637,500원으로 10년째 제자리 걸음

4. 온배수양식장,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야
- 순수 온배수는 22%에 불과, 안전성 입증에 어려워
-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입찰조건의 불리한 계약 문제도 발생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위해 순수 온배수만을 이용해야
-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5. 원전안전, 집중호우 대비는 낙제점
- 고리2호기 침수원인은 예측불가능했던 기습폭우
- 해일에 대한 대비는 철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낙제점
-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국지성 호우 빈번하고, 시간당 강수량 최대 기록 매년 갱신 중
- 급작스런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철저 필요

6. 시험성적서 위조 손해배상 수령금액 4%에 불과
- 시험성적서를 위조의 원전비리 구상권 청구결과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은 확정액 대비 4%에 불과
-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업체와 해외에 소재하여 납부 어려운 기업도 있어
-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야

7. 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경주 본사로 이전해야
- 우수한 기금운력이 필요하여 서울에 있다던 기금관리센터,
운영하는 여유자금은 “0”원..
- 2년간 사무실 임차료만 6억원에 달해..직원은 달랑 9명
- 유관기관과 멀리 떨어져 업무 처리에도 비효율적
- 서울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여 경주 이전계획 수립해야

1. 한수원,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과거의 영광 재현해야

한수원을 상징하는 핸드폰 컬러링으로 한수원 임직원을 비롯하여 가족들까지 한수원에 소속됨을 자랑스러워하며 사용했던 음원임

자랑스럽던 이 음원이 핸드폰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케하고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대규모 원전비리 때문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과거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 “한수원에 다니신다”며 자랑스럽게 답했던 어린 자녀가 이제는 “회사원”이라고 답하며 부끄러워한다는 한 직원의 서글픈 답변에 본 의원 또한 먹먹함을 느낍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데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은 불가능함

전쟁에서 전력이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군대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음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안전한 원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 있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만큼,  오랫동안 고착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꿔나가는 데에는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요구됨.

2. 원자로용기 엉뚱 검사..규제기관 규정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 한듯
- 원전 하청업체 직원 평균 방사선 피폭량 KINS직원의 432배, 한수원 직원보다는 5배 높아
- 하청업체에서 가장 많이 피폭된 한명의 피폭량은 원안위의 8,012배, KINS보다 243배, 한수원 직원보다는 6배 높아
- 엉뚱한 원자로용기 검사부위가 문제된 한빛2호기, 고리4호기  10년전 검사에서 KINS직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해
- KINS검사원 피폭량 거의 없어..일반작업자가 21~71배 높아
- 원안위의 현장규제 감독강화는 결국 공염불

❍【조석 한수원 사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6년간(2008~2013)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하청업체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안위 주재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재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분석한 결과,

❍ 최근 6년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한 총 27,615명의 평균 피폭선량은,

- 하청업체 직원의 피폭선량은 KINS 주재원의 비해서는 432배, 한수원보다는 5배 높았으며,

- 특히, 최고 감독기관인 원안위 48명 주재관은 “0”이었음.



❍ 또한, 최근 6년간 소속 기관별 가장 많이 피폭된 직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하청업체 직원의 피폭량은 ▲원안위의 8,012배, ▲KINS의 243배, ▲한수원보다는 6배 높았으며,

- 하청업체 직원의 피폭량은 5년간 방사선 피폭 허용한도 100밀리시버트(mSv)에 근접하는 수치로 한계에 다달았음

❍ 문제는 하청업체의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것도 문제지만, 이면에 감춰진,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함

❍ 지난 9월5일, 한수원이 30년 동안 원자로 용기의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해 온 것으로 드러남

- 한수원은 검사 위치가 바뀐 것을 올해 신규 검사업체(한전KPS)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되고, 규제기관인 원안위·킨스는 한수원의 보고로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10년전 검사 당시 과연 원안위·킨스 직원들이 현장 입회하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

❍ 원자로용기 검사부위가 문제된 고리 4호기의 경우 10년 전인 2004. 09. 03 ~ 09. 21까지 총 19일간 킨스직원 3명과 일반작업자 14명으로 검사가 진행됐음



❍ 당시 출입기록을 통한 방사선피폭선량을 확인한 결과

- 킨스직원 3명은 평균 4일간 4회만을 출입하였고 평균누적선량은 0.03 밀리시버트에 불과했음

- 반면, 일반작업자의 경우 평균 8.4일에 11.8회를 출입하고 평균누적선량은 0.63 밀리시버트로 킨스직원에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빛 2호기는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음

❍ 한빛 2호기의 경우 2005. 11. 08 ~ 12. 05까지 총 28일간 킨스직원 14명, 일반작업자 17명으로 검사가 진행됐는데,

- 킨스직원 13명의 평균 출입일수는 1.3일에, 1.4회만을 출입했는데, 현장에 출입하지 않다보니 방사선 평균누적선량 0.01 밀리시버트에 불과했음

- 반면, 일반작업자 17명의 경우 평균 출입일수는 10.8일에, 출입횟수는 16.6회, 방사선 평균 누적선량은 0.71 밀리시버트로 킨스직원의 무려 71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더 문제는 고리4호기와 한빛2호기에 출입한 킨스직원 총 17명의 94%인 16명이 방사선이 미검출되거나 엑스레이 1회 촬영에 해당하는 극소량의 방사선만이 검출됐다는 것임
※ 미검출 직원 7명, 엑스레이 1회 촬영에 해당하는 방사선 검출 직원(0.03~0.05) 9명

❍ 원안위와 킨스의 직원은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별첨)

❍ 더욱이 원안위는 답변자료를 통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지역의 주요 보수작업 및 사고·고장과 같은 비정상 상황과 계획예방기간 중 정기검사에는 킨스(주재원 참여) 본부에서 출입하여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 출입기록을 토대로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분석한 결과, 과연 제대로 된 입회, 점검, 확인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원안위는 기존 주재관실을 지역사무소로 확대 개편해 원자력 안전운전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했음

- 그 이유로 원안위는 “현장규제의 감독강화 및 지역 소통 강화”를 주장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방폐장, 원전이 한 지역에 있는 경주로 이전해 진정한 현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수수료 인상해야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방사성폐기물 수수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에 따라,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됨.

❍ 처분수수료의 경우, 「방폐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필요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음

- 처분수수료가 건설비, 운영비, 금융비, 폐쇄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 2009년 455만원이었던 처분수수료는 현재 1,193만원으로단, 5년만에 3배 가량 상승함
❍ 하지만, 지원수수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변동이 없는 실정임

☞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감안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온배수양식장,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야

❍【조석 한수원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월에 월성원전의 온배수양식장에 대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므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 순수 온배수는 전체 인입량의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바닷물을 끌어다 섞어 쓰는 상황에서 안전성 입증이 어렵고,

-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참가조건이 까다로워 지역 업체들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점을 언급함

- 또한, 생산된 어패류가 어디에 얼만큼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순수 온배수만을 사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본래 온배수양식장은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임

-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따라서, 온배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닷물과 섞어서 인위적으로 끌어 당겨 어패류를 양식하여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 자연상태인 바닷물에 그대로 방류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서 청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취지를 살려서 아무 쓸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마땅히 철폐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실제 현실과 현장의 환경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하여 어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온배수의 청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조석 한수원 사장께 질의하겠음.】

❍ 올해 8월 시간당 130mm의 기습적 폭우로 고리2호기가 침수되어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로 인하여 또 한번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림

- 케이블 관로가 밀봉 처리되지 않아 빗물이 취수건물에 유입되면서 복수기나 취수펌프를 작동시키는 제어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전 가동을 정지함

❍ 많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으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해일, 미숙한 초기대응, 안일한 안전의식 등을 큰 이유로 지적함

- 이에 한수원은 해일에 대비하여 해안방벽을 10미터까지 높이고 길이를 연장하는 등의 대대적인 안전 보강작업을 실시함

❍ 하지만, 쓰나미에 대한 대비만 철저히 했을 뿐 다른 자연재해인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는 허술했음을 고리2호기 사건에서 알 수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국지성호우 등 한반도 기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강우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가 1980년대 43회에서 2000년대 들어서 54회 급증했고

- 우면산 산사태 당시 관악구에는 시간당 113mm의 폭우가 내렸고, 올해에도 천안에는 시간당 84mm의 강수량을 기록함

❍ 앞으로도 지난 부산지역 집중호우처럼 예상가능치를 넘는 기상이변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 후쿠시마 사태로 해일에 대해 대비하였다면, 이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기습호우에 대해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함

- 후쿠시마 원전사태처럼 원전은 단 한 번의 사소한 사고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예상 불가능한 급작스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할 필요 있음

6. 손해배상 수령금액 4%에 불과..끝까지 받아내야

❍ 지난 국감에서 원전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조치로 비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올 10월까지 시험성적서 위조로 구상권 청구 결과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은 확정액 대비 4%에 불과함

-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총 1,405억 8천만원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1,369.7억원을 제외하고,

- 배상이 확정된 금액은 36.1억원으로 배상금을 수령한 것은 약 4%인 1억 4천 6백만원에 불과함

- 특히, 배상금을 납부해야 할 업체 중에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외 업체의 경우 대가지급을 독려하지만 언제 납부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임
ⓒ (주)영남도민일보

☞ 대규모 원전비리로 인하여 한수원의 신뢰는 바닥에 추락했고, 국민들은 크나 큰 불편을 감수했음. 이러한 비리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7. 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경주로 속히 이전해야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소속인 기금관리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2011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당시, 동 센터는 ‘기금여유자금의 규모가 커서 우수한 여유자금 운용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센터만 서울로 이전했음.

❍ 그런데 동 센터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의 서울 잔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센터의 답변과는 달리,

- 운용대상 금액인 5,605억원의 여유자금 중, 4,973억원(88.7%)은 연기금투자풀에, 632억원(11.3%)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결산 기준)

- ‘우수한 기금 여유자금운용인력’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은 ‘0’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현재 센터 직원은 9명에 불과하나, 사무실 43평, 회의실 18평, 접견실 18평, 문서고 6평 등 그 운용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문제는 동 센터*의 임차료 지출액이 2013년 2억 7,300만원, 2014년 2억 9,800만원 등 기금운영관리비(10억 3,200만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위치 :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

❍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세종시)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원자력환경공단(경주) 본사 등 유관기관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처리상에도 비효율적인데다,

- 타 기금관리운용기관이나 관리운용위탁기관 중 기금관리센터를 기관 내부에 두지 않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서울에 잔류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

☞ 기금관리센터의 서울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과 경주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이전해야함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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