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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1일(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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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0일간)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 농가는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비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완화, 품질 고급화 등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오고 있다.
①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공급받기 희망하는 기간(1년, 3년, 5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②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 운영(보조를 초과하는 물량은 사후 정산시 자부담)
③ 비료공정규격상 염분기준 등 비료업체가 고의로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 비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등급신설 및 단가 조정
④ 비료 품질등급 하락 등으로 사업참여제한 조치(6개월 이하)를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약시 공급 물량을 축소 배정하는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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