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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정
우윤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0월 21일(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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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한「무관용 원칙」적용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밀양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는 그동안 범죄행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시장이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번에 제정된 세부지침으로 밀양시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기간 중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 대상이 된다.
류욱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확산되어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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