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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혁 판매 사범 검거
심경현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2일(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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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냉동창고안으로 반입중인 일당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올 7월부터 포항소재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몰래 반입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잠복근무끝에 10월 20일 16:4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00기계 냉동창고안으로 밍크고래 21박스(박스당 약 20kg, 시가 1,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밴차량에 적재하여 입고시키고 있던 식당주인 이모씨(47세, 여)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2명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말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만큼 고가로, 한 마리에 5,000~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 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유통 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추적하여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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