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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소나무 불법유통 특별단속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3일(목)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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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함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섭)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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