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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노조지부장 등 검거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0월 29일(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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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취업난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들 상대로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부두운영사로부터는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것처럼 작업일지를 허위 조작하여 노임 등을 편취한 ‘전·현직 노조지부장’등 7명을 검거하였다.
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인 A씨(53세)는, 반장시절인 2007. 8월부터 2012. 7월까지, 취직을 부탁한 구직자 6명으로부터 조합원 등록 및 취직을 시켜 주는 대가로 구직자 C모씨(45세)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전 지부장인 B씨(63세)에게 상납한 것으로 밝혔졌다.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2011. 1.월부터 2014. 9.월까지, 부두에 물동량이 많아 상용조합원(지부장 외 조합원 81명)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시에는 대체인력 12명당 대체반장 1명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대체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일지를 위조 조작하여 총 45회에 걸쳐 부두 운영사로부터 대체반장 노임 7,200만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은 형식적으로 노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나, 반장-지부장-위원장으로 이뤄지는 조직특성상 지부장과 반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이들에 의한 취업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체반장 노임은 부산항만물류협회, 부두운영사, 부산항운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대체인력 12명을 투입할 시, 작업 감독, 안전관리 등을 위해 대체반장 1명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두 운영사가 아닌 지부장이 대체인력과 대체반장을 모집하여 투입하는 점을 악용하여, 타 지부 소속 노조원들 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체반장으로 등록 후, 실제 근로를 한것 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부두 운영사에 노임 (8시간 기준 주간노임 104,000원)을 청구 편취 하였으며
부두 운영사는 이사실을 모르고 대체반장 명의 은행계좌로 노임을 송금해 주면, 대체반장들이 이를 찾아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가 편취한 것으로 밝혔졌고, 현 지부장인 A씨는 대체반장 노임을 퇴직한 전 지부장인 B씨가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밝혔졌다.
부산경찰청은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허위 대체반장을 투입하여 노임을 편취한 것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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