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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괴 이용 2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4년 10월 30일(목)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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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은 2014. 10. 28. 15: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 장○○(남, 60세)에게 접근,“부산 온천장에서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다가 금괴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진짜 금괴 1개를 감정해 보라며 미끼로 제공한 다음,“이러한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가 있으니 이를 2억원에 구입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억원을 편취 한 중국인 2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Y○○(남, 40세)등 2명은 2014. 10. 19.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2014. 10. 23.경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접근한 다음“시가 3억 6천정도의 금괴를 2억 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진품을 샘플로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하고“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전액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10. 28. 피해자의 가게에서 현금을 받아 도주한 건으로 피해자가 금괴를 받은 이후 확인한 바 가짜인 것을 알고서야 112에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가게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인상착의 확인, 용의자가 승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 및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도주경로 차단 후, 피의자 및 피해자가 중국인 인 것에 착안, 동부관내 차이나타운에 수사경력 긴급배치하여 주변 일대 숙박업소 전체 탐문, 중국으로 도피준비 중이던 피의자 1명을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역, 노포역등 cctv 검색한 바 나머지 피의자가 서울행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청과 공조, 버스에서 내리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금 2억원 중 78,000원을 사용, 199,922,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압수하였고, 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확인한 바, 2014. 8. 30에 입국하여 같은 해 9. 20.자 출국한 뒤 10. 19.에 재입국하여 본 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진술거부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범행동기 및 전모,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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