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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보호 위해 캠페인 펼쳐
암컷대게 불법포획으로 동해안 대게 씨가 마를판...
정문용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31일(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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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30일 오후 2시부터 포항시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죽도시장에서 암컷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항해경과 포항시, 포항수협, 구룡포수협 등 해수산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암컷대게 운반, 판매, 소지와 구매 금지를 호소했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경상북도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1년 1,755톤이 어획된 이래 2012년 1,590톤(9.4%↓), 2013년 1,247톤(27.5%↓)으로 해마다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해경은 11월 30일부터 동해안 대게 포획금지기간이 해제되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9cm) 대게 불법포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캠페인을 펼쳐 불법 포획된 대게의 소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컷대게의 경우 1마리에 3만~5만 마리의 알을 품고있어 암컷대게의 포획은 대게자원 고갈의 원천이 되므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포획은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어길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고 밝혔다.
구자영 포항해경 서장은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비를 차단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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