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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牛) 불법도축, 일당 15명 검거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입력 : 2014년 10월 31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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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은 ‘12. 12월~’14. 9월간 경산․영천․군위지역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 또는 폐사한 소 등 총 32두(젖소 25, 한우 2, 말 5) 시가 1억원 상당을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싼가격으로 매입하여

우사옆 공터 또는 과수원,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밀도축하여 부위별로 해체․처리 가공한 후 축산가공업체를 통하여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립불능 소 구입총책․알선책․불법도축업자․유통책 등 불법도축․유통 일당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12. 12월~’14. 9월경 경산․영천․군위지역에서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폐사 젖소 등 22두(젖소 21, 한우 1)를 구입하여 이중 젖소 9두는 중개책 김씨(50세, 축산업)를 통하여 유통업자 정씨(46세, 〇〇축산 사장)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3두는 해체․처리하여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고

중개책 김씨(50세, 축산업)는 위 젖소 9두를 〇〇축산 대표 정씨(46세)에게는 1두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알선하여 주고

불법도축업자 박씨(50세, 〇〇축산 팀장)는 우사․과수원 등에서 〇〇축산 대표 정씨의 지시로 젖소 9두를 밀도살하여 해체․처리했다.

축산물 운반책 정씨(50세, 〇〇축산 팀장)는 위 해체․처리된 젖소 9두의 지육을 경남 양산시 〇〇면 소재 〇〇축산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부위별로 포장 작업을 했다.

유통업자 정씨(46세, 〇〇축산 사장, 구속)는 위 알선책 김씨(50세, 축산업) 등 3명에게 밀도축․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이 완료된 정육을 소포장하여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과 시중에 판매를 했다.

신씨(54세, 축산업) 등 판매업자 2명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한 육우 18두를 소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김씨(56세, 불법도축업자) 등 불법도축업자 6명은 정상 도축된 육우․한우 14두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처리․가공 처리를 했다.

이씨(54세, 축산업) 등 불법도축업자 2명은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 젖소 4두․한우 1두와 늙은 말 5두를 폐사 처리 부탁 받아 밀도축 후 개사료용 등으로 유통를 시컸다.
 
경북경찰청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폐사한 소를 개사료용으로 유통 하더라도 세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은 개를 다시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정상적인 가축의 전염병 매개체가 될수 있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는 危害쇠고기의 개사료용 유통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어 제도권내에서의 통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일부 외국에서는 질병 검사 등을 거쳐 개사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계기관에서 처벌법규 신설 여부 등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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