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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홍준표 “감사(監査) 없는 예산 없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04일(화)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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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감사는 법과 원칙의 문제!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 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무상급식, 이제는 제대로 따져보자!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무상급식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다.

그러나 시행 4년차를 지나는 지금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한 복지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첫째, 무상급식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데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가용예산이 함몰된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추가적인 혜택 없이 공교육 질의 하락에 따른 피해만 가중되었고 무상급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학부모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무상급식 확대 이후 급식의 질은 높아졌는가?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0년 120억 원에서 2013년 203억 원으로 69%나 급증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획일적 무상급식이 가져온 불필요한 과잉수요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급식의 질보다는 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인기영합적 정책 결정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현재의 무상급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가?

담세율이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담세율 45%의 북유럽 선진국 복지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탕진해 현재를 흥청망청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최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전체 급식예산의 40.3%인 1조 57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4년 사이 무려 13배 이상 급증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막대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에 조차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의 32%인 78개 시․군․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의 열풍이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대상도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국민최저선 보장을 다르게 받는다면 정책의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평등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무상(無償)의 허상(虛像)을 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도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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