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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사용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4일(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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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해 2011년부터 무상급식보조금 등을 관내 33개교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 무상급식보조금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15조 및「함안군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제6조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고 ․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은 1,144건이었으며, 이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위반 건이 1,132건에 달했다. 최근 경상남도 자료에 의하면 급식잔반처리비용이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율이 47.7%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먹거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집행실태감사가 그 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데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감사를 거부하여 도비지원이 중단되면 당연히 군비보조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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