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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쇠창살꽂고도주하던, 해경 5척 나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4년 11월 07일(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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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야간을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300여척이 발견돼 태안해경을 비롯한 군산, 평택해경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는 태안해경 1507함이 편대장함으로 황준현 서장이 직접 승선해 지휘한 가운데 군산, 평택해경과 함께 총 5척의 경비함정이 참여해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날 새벽 5시경 EEZ 내측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30마일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00여척을 포착하고 작전에 돌입했으며 수차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불법 중국어선들을 끈질긴 추적 끝에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이번 단속 작전은 야간에 펼쳐짐에 따라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동원 조명탄을 터뜨리며 실시되었으며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의 측면에 설치된 수십개의 쇠창살에 의해 고속단정의 측면 방현대가 관통되는 등 단정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 입구 통로에 이중삼중으로 철문을 설치한 상태였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5척은 모두 무허가 쌍타망 어선(약 100톤급)으로 11명이 승선하고 있는 1척을 제외한 4척에는 각 10명씩 승선해 총 51명의 선원이 있었으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멸치 54톤가량을 적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무허가조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 5척을 신진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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