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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세 체납, 꼼짝마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 번호판 영치, 4회이상 공매 처분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4년 11월 09일(일)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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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상습체납 차량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강제인도 뒤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420여명이며 체납액이 1억 7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일과시간대 집중 단속할 뿐 아니라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야간에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이용해 관내․외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벽면에 붙여 놓거나 용접으로 번호판을 못 떼도록 한 자동차는 ‘차량영치용 족쇄’를 바퀴에 채워 운행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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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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