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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를 타다 파손된 레저기구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창원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효민)는 16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4백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레저기구 수리업자 A(38)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리업자 A씨 등은 해상에서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다 암초에 충돌하거나 파손된 레저기구는 대물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차량 뒤에 트레일러를 설치한 후 레저기구를 적재해 도로를 운행하거나, 주차한 뒤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우연히 충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조사를 속이기 위해 고장이 난 엔진을 사고처리 레저기구에 바꿔다는 일명, ‘엔진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해 수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선후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과 레저기구의 부품이 국내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은 구속한 A씨 외에 불구속 입건한 29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보험금 부당수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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