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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심경현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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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감포항에서 암컷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한데 이어 9일 구룡포항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어기고 대게 70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활어운반차에 싣던 T호(4.95톤, 연안통발, 장기선적, 승선원 3명) 선장 우모씨(39) 등 선원 3명과 활어운반차 운전자 황모씨(4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구룡포파출소 순찰팀은 이날 17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구평1리항 부두 인근을 순찰 하던 중, 활어운반차에 대게 701마리를 싣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12월 1일까지 연안구역에서는 대게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룡포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대게를 포획했다는 T호 선장의 진술을 확보, 관련자 4명을 전원 검거했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지난 ’11년 1,755톤이던 대게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1,247톤으로 줄어든 만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과 함께 해‧육상에서 년중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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