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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4년 11월 12일(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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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1일 안전행정부의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에 맞추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군· 읍면 합동징수팀을 편성하여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7대(체납액 19백만원)를 영치했으며, 1회 체납한 차량 61대(체납액 9백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7대(체납액 3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7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영치활동에는 야간(22:00)까지 실시하여 영치활동 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 한다” 며 “이번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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