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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17일(월)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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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0년까지 888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및 해양산업에 적용하는 융복합소재를 개발하는 R&D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는 0.84, 다기준평가(AHP)는 0.563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TNT 2030(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매년 1조원씩, 4년간 4조원을 투자해 2030년대 부산을 한국 최고의 인재·기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표방한 부산시 민선 6기의 첫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가시화 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부산의 섬유산업 및 해양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사전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민선 6기 지역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2011년부터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조선해양분야의 중소조선연구원, 융복합소재분야의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관련기업 단체인 부울경산업용섬유산업협회를 비롯한 지역대학 및 다수의 관련기업이 참여해 기획됐다.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평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입지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13년 11월 기획재정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년간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고지원 및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를 주축으로 전남과 제주가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연구개발 지원시설 건립과 △‘그린십 구현 융복합소재 개발’ △‘하이테크 소형특수선박 융복합 소재개발’ △‘차세대 해양 구조물 융복합 소재개발’ 등 3대 분야 4개 핵심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에는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지원을 총괄하게 될 ‘해양융복합소재센터’가 건립되며, IMO(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인증장비 및 성능평가 장비 등을 구축해 부산이 해양 소재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을 통해 2027년 해양 융복합소재 글로벌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3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용섬유 및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의 기술력 향상 및 우수 인재육성과 고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부산시는 해양용 핵심소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소재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양 융복합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융복합소재센터(부산) ○ 사업기간 : 2015 ~ 2019년(시설 2년, 장비 3년) ○ 위 치 : 부산 강서구 미음 R&D 허브단지 내 ○ 규 모 : 부지 5,684㎡, 연면적 8,025㎡(지상 5층) ○ 주요기능 : 전체 R&D 총괄, 테스트베드 및 IMO 규제 대응 ○ 사 업 비 : 269억원(건축 209, 장비 44, 운영 16) 사업비 확보 추진 ○ 1차년도 사업비(국비 86억원) 확보 추진 ▶ 국회(예결위) * 예결위 김도읍 의원 적극 지원 - 산업위 : 67억원 중 50억원 반영 - 해수위 : 19억원 중 보류(예타결과 최종확인 후 예결위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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