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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음주운항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단속기준 강화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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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종욱)는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ㆍ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 ▲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03%이상)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 ▲ 해양안전의 날의 지정 및 시행 ▲ 그 밖에 보호수역의 설정시 고려사항,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범위 정비 등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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