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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을철 각종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단속
권기환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1월 19일(수)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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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각종공사장 주변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비산 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주거지 인접지역, 학교주변 배출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토사 등의 운반차량이 세륜, 측면살수 뒤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의 덮개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며, 세륜시설 및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환경피해 우려가 큰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생활 피해예방과 생활 속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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