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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곳이든 범죄 설곳은 없다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22일(토)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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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울산에서 발생한 뺑소니 도주차량을 긴급 공조활동으로 청도 운문면에서 30분만에 검거하여 시‧도 경계간 범죄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11월 20일 오후2시 50분경 울주경찰서 상황실에서 청도경찰서 상활실로 급하게 전화가 울린다. 내용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가지산등산로 입구에서 화물차량을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제니시스 승용차가 있으니 잡아달라는 것이다.
신고를 접한 청도서 상황실(경위 김종목)은 울주군과 접한 금천파출소에 즉시 무선 지령하여 중요한 길목을 차단 조치하고, 상황실에 연결된 방범용CCTV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도주방향을 찾는다
방범용CCTV가 요란한 벨을 울린다. 청도 운문면 신원리에서 수배차량이 통과 중이라는 신호가 울린다.
인근 순찰차를 총동원 예비 배치하고, 금천순찰차 1,2에게 도주방향과 차량번호를 재차 지령한다
마침내 오후3시 20분에 도주차량을 검거하였다는 무전보고를 받는다. 30분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과거에는 시‧도경계를 이용한 범죄는 정보공유 애로로 검거가 용이하지 못하였으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확립한 이후에 지방청 및 경찰서간 경계가 있음에도 관할 구분 없이 긴급공조활동을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즉시 검거할 수 있는 검거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10월에 대구 달성서, 경남 거창‧밀양서, 울산 울주경찰서와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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