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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간출암에 좌초 레저보트 구조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3일(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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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만에서 선원 2명이 탄 레저보트가 지리도 간출암에 좌초됐으나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됐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간출암에 레저보트 G호(3.2t, 승선원 2명)가 좌초돼 승선원 2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진해만 지리도 간출암에 좌초된 레저보트 G호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인근을 항해하던 낚시어선 대성호(9.77t) 선장 배모(36)씨가 발견해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진해해양안전센터 순찰정 S-58정과 인근을 경비중이던 P-63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레저보트 G호에 타고 있던 김모(45)씨 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당시 레저보트 G호는 선저부분이 암초에 얹히면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15도 가량 기울어져 있어 전복 위험이 있었지만,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G호의 선장 김씨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로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 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지난 1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진해만 덕산호안에 정박해 두었던 자신의 레저보트에 친구를 태우고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로 항해 중 지리도 앞의 간출암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5일부터 항공 분야와 같은 0.03%로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며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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