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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4일(월)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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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호우 등으로 옹벽붕괴와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안전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지난 8. 27. ~ 9. 30.까지 창원시 등 5개시의 대형공사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공사 147개소, 민간공사 98개소 등 245개(창원 72, 진주 24, 김해 40, 양산 54, 거제 55) 사업장을 대상으로 159개소(공공147, 민간12) 사업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공공분야 24건과 민간분야 7건 등 총 31건을 지적하였다.


· 공공분야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 민간분야는 해당시장에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과다계상 등 설계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공사에 대하여는 재정상 2,277백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다.

공공건설 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김해시에서 발주한 『김해운동장 트랙교체공사』를 2014.1.20.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괄하도급 하여 시공한 사례가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요구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대로3-8호선)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지반조사를 소홀히 하고 소하천정비계획과 맞지 않도록 설계를 한 “B” 설계사와 “C” 설계사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설계도서 보완 후 공사 시행토록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거나 단위시멘트량을 부족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6개 레미콘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거제시에서 발주한『아주도시계획도로(대로3-3호선) 개설공사』의 교량(라멘교)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급된 레미콘에 대한 염화물 시험결과 이온량이 0.3㎏/㎥이하이어야 함에도 측정결과 0.431~0.750㎏/㎥로 기준치를 초과한 레미콘이 반입되어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고, 불량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한 “E”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요구했다.

특히, 민간건설 분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 소재 “A”아파트 건설공사는 “ㄱ”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ㄴ”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표본점검한 결과 철근피복두께가 시방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하거나,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균열발생과 내구성 저하요인이 되는 곰보, 공극 등 표면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해당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A”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에서 발주한 “B”아파트 건설공사는 “ㄷ”건설사에서 도급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점검결과 확인되었고,

철근피복두께가 시방서 기준보다 부족하게 시공하거나 곰보, 공극 등의콘크리트 표면결함이 발생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 소재 “C” 아파트 건설공사는 “ㄹ”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ㅁ”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재료 공급원인 “ㅂ”업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공기량과 슬럼프테스트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공기량은 4.5±1.5%가 적합한데도 1.8%, 2.0%인 레미콘이 공급되고,

슬럼프는 120±25㎜가 적합한데도 190㎜,170㎜인 레미콘이 공급되고 있어 폐기처분토록 하였다.

○○○ 소재 “D”아파트 건설공사는 “ㅅ”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ㅇ” 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설계도서 작성 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하게 작성하고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철근이 노출되거나 철근피복두께를 시방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하고,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곰보, 공극 등 표면결함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소재“E“ 아파트 건설공사는 ”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직접시공 중인 현장이고, ○○○ 소재 ”F“ 아파트 건설공사는 ”ㅊ“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ㅋ“ 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 소재"G"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ㅌ” 건설사는 흙막이 에이치빔에 토류판 설치 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에이치빔과 토류판만 설치하고 앵커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 시행 중 흙막이 시설이 전도되어 인근도로가 유실되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도 있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실시한 대형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현장 확인결과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현재 도내에 건설공사 중에 있는 여타 169개소 아파트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서도 시·군으로 하여금 자체감사토록 요구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감리비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감리활동이 저해되므로 감리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변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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