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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2명 검거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4년 11월 25일(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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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4년 여동안 의사 면허 없이 약300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필러 매선요법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여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업자 등 총 2명을 검거하여, 불법 의료업자 1명을 구속하고, 알선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L씨는 공범 S씨가 운영하는 구미시 형곡동 ○○의상실 내 뒷방에서 2010년 하순경부터 2014. 11. 20. 까지 B씨(여,30세) 등 구미 지역 등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얼굴 등에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및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시술비 500만원 등을 받아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 했다고 밝혔다.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6,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본다.
구미경찰서는 구속 된 불법 의료업자 L씨는 중국 조선족으로써 1995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하여, 그 전에 5년간 중국에서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L씨는 중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하면서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전국을 무대로 불법 시술을 하였고, 필러와 매선요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전에도 L씨는 두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S씨는 여성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의상실을 운영한다고 하나 사실은 L씨가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상실을 개업한 사실이 밝혀 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구미 및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것이라고“구미경찰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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