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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전문 매매사범 62명 검거
전국을 무대로 대포차를 판매하여 유통시킨 업자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25일(화) 15: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3대 대포물건’ 중 하나인 ‘대포차 매매사범’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전개 했다.


중고차 매매싸이트나 대포차 공급업자를 통해 870회에 걸쳐 19억3,000만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사고판 전국구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 A씨(38세, 창원)와, A씨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하여 베트남 사람들에게만 전문적으로 20여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 재판매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씨(30세, 김해)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차 공급업자 및 차량 구매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구매자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A씨는, 중고차 매매 전문 인터넷 싸이트나 타지역 대포차 판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얹어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70회에 걸쳐 19억3,000만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사고판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부산․광주․대구 지역의 대포차 공급차로부터 차를 받아 오거나 ‘88카’라는 인터넷 싸이트에서 중고차를 사와서 창원지역 대포차 판매업자인 J씨․K씨․P씨(각 불구속) 등에게 지속적으로 재판매하였고, 그 외에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전국의 대포차 구매자들에게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대포차 구매자로부터 차량문제로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인터넷 판매글 또한 거래성사 즉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씨는, A로부터 대포차량을 구매한 후 베트남인 전용 싸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한국 내 베트남인에게 차량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20여 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사고판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2009. 5월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김해시 소재 제조공장에서 계속 노동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대포차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대포차를 구매하여 ‘viet4rum.com’이라는 베트남인 전용 커뮤니티 싸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후 베트남인들만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였고, 범행시 항상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B씨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 대포통장 1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B씨는 검거당시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다른 외국인의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숨겼으며, 조사시에도 ‘베트남 사람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름이나 연락처, 불법체류자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다 끈질긴 경찰의 조사에 B씨는 모두 시인을 하고 구속되었다.

 A씨의 거래내역 분석․통신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대포차 공급업자와 재판매업자, 단순 구매자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검거된 구매자들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업이나 오토바이 수리업 등 자동차 관련 직종 외에도 중국음식점 종사자․건설업자․외국인 노동자․목수․보험설계업자․인터넷 쇼핑몰운영자 등 매우 다양하였고, 심지어 평범한 가정주부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매하여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대 대포물건 (대포차량·대포폰·대포통장) 특별단속 중 ‘창원관내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포차량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 즉시 제보자 진술확보하고 계좌분석․통신수사로 A씨의 인적사항 특정 후 대포차 판매 현장에서 검거, 구속하였다.



추가수사 중 A씨로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상대로만 대포차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B씨를 추가로 검거, 구속하였다.


 기타 대포차 공급업자․구매자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하였고, 베트남 대포차량 구매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찰에서는 대포차 매매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대포차 매매행위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경남지방경찰청은 밝혔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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