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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대표, 검사원, 차주 등 67명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25일(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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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화물자동차 종합검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개조된 화물자동차인 줄 알면서 거짓으로 합격 처리해 주고 검사비를 챙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대표, 검사원 및 화물자동차 차주 등 6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개조된 차량이 도로상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에 의거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탐문하여 불법 개조된 차량 확인하고, 김해시 소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체 압수수색하여 혐의 구증 후, 업체 대표, 검사원, 차주 등 순차 조사하여 검거하였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정비업체 4곳 대표 4명, 검사원 13명은, 2014. 1. 1.~ 같은 해 8. 16.까지 김해시 자동차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장 내에서, XX아XX79호 카고트럭 차량의 차대(프레임) 길이가 컨테이너를 싣기에 부적합하다는 차주의 의뢰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차대 2미터 잘라 내 불법 구조변경하고, 종합검사에 합격판정을 해주는 등,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 67대를 부정 합격 판정해 주고,위 4곳 업체 중 △△업체는, 월 검사대수 800대 이하 기준 3인 이상의 검사원을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명만 배치한 채 2012. 5.부터 2014. 8.까지 3년간 이미 퇴사한 검사원 A〇〇(남, 51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을 대여받아 검사업무에 사용하였다고“밝혔다.


 화물자동차 차주 B◯◯(남, 55세) 등 50명은, 위 일시경 각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신들의 차량이 불법 구조 변경되어 종합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각 업체 사장 및 검사원들에게 부탁하여 종합검사에 합격 받고 이를 운행한 사실이다.
 

주무관청에서는 분기별, 권역별로 검사대행업체에 출입조사를 하고 있으나, 도내 150개 업체를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시⋅도지사)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사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월 800대 이하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책임자를 포함한 검사원 3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자동차 종합검사(1부 관능검사, 기능검사, 2부 기계검사, 기구검사)를 한 후, 검사실적은 자체 프로그램(빔스)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경유,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한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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