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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결과, 568명 검거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26일(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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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8,14일부터3개월간 568명 검거, 14명 구속/금품수수 6,300만원, 보조금 부정수급 280억 적발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척결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강도 높게 추진중인‘범정부 부패척결’과 발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청 수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부정부패 수사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도 ‘수사전담팀(16개팀, 116명)’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개월간 568명을 검거, 14명을 구속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 창출 했다. 그 결과 8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간 총 235건・568명을 검거하여 이 중 죄질이 중한 14명을 구속하였다.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4건・11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300만원의 수수액을 적발한 했다.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280억원을 적발하여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피의자들 중 공무원 8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여 이 중 1명을 구속 한 바 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부산시민공원 네트워크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청 최○○(41세, 4급 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4억원 요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한 피의자 방○○(48세, 네트워크 前영업이사)는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며 2억6,000만원을 수수한 피의자 방씨 외 1명을 구속 했다
-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하여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요양급여비 등 123억원을 편취한 사례로 2명을 구속 했다.
의료법인 이사장 직책을 이용하여 만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요양병원 인수·법인형 사무장병원 운영하여 요양 및 의료급여비 41억을 부정수급하는 등 유사수법으로 130억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로(구속 3, 불구속 4)했다.
4대강 사업 보상 관련,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하여 38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자.(구속 2, 불구속 24)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건물 보수공사 금액, 급식용 식자재 비용 등을 과다 책정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93회 걸친 회계 서류 조작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 상당 횡령한 사례로(구속 1)을 했다.
경찰에서는 연말까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집중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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