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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권기환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26일(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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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는 오늘(11.26)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 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촉구하였다.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정부는 지난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전국 시도지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을 지역적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실국 수 확대 등 자치조직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정부에서 이미 계획된 시‧도에 실‧국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재난안전 실·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만,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국 시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권기환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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