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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 치료비 갈취한 상습공갈범 검거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27일(목)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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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서장 김흥진)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동안 부산 경남일대에서 자해교통사고를 야기해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이모씨(남,54세)를 상습공갈‧갈취 혐의로 검거‧구속하였다.
영업용택시기사, 여성운전자 등을 상대로 이면도로 등 특히 도로폭이 협소한 장소만을 골라 진행하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손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미리 준비한 ‘요오드액(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을 손등에 묻혀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면서 사고 후 조금 진행하여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뺑소니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급히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등 현금으로 소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습공갈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이씨의 계좌입출금 내역을 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피의자를 검거‧구속하였다.
피의자 이씨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운전자 및 영세영업용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손등에 묻힌 요오드액을 피로 오인하고 당황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여성운전자와, 대인사고가 접수되면 벌점으로 인해 개인택시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 영업용택시기사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 돈을 갈취하였다.
피의자 이씨는 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쉽게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알고 소액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포기하게 하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10개월동안 20여명을 상대로 200여만원을 갈취하였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부산‧울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공갈‧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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