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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27일(목)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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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2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49.5해리(92km, EEZ내측 1마일) 해상에서 인천해경 소속 대형함정 3008함이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155톤, 승선원 8명)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 중국어선은 이날 새벽 5시 20분경 우리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경비함정에 포착되어 나포되었으며 검문검색 결과 오징어, 우럭, 고등어 등 약 1,5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이날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을 신진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을 포함해 올해 총 17척의 불법중국어선을 검거하였으며 앞서 나포한 16척으로부터 담보금 19억 8천 5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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