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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사범 검거
심경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27일(목)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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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는 지난 24일 대게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대게 1,020마리를 불법 포획한 Y호(통발, 장기면) 선장 이모씨(48세)와 유통업자 조모씨(34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주)영남도민일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류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단,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에서는 10월 31일까지),
이들은 24일 오후 6시경, 선장 이모씨가 대진항 동방 연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1,020마리를, 대진항 부두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현장 잠복 중이던 포항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한 대게 1020마리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중 단속과 엄중한 법집행을 펼쳐, 앞으로도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경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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