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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빚 갚는데 주력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4년 11월 27일(목)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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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구조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채무상환비 982억 원 편성
- 1조 3,488억 원이던 경남도 채무, 2년만에 8,950억 원으로 줄어
- 2년간 총채무상환액은 5,362억 원(원금 4,538억 원, 이자 824억 원), 매일 7억 3,400만 원씩 빚 갚은 셈

경남도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4년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

73,600
70,691
2,909
4.1
일반회계
62,528
60,212
2,316
3.8
특별회계
11,072
10,479
593
5.7

공기업 특별회계
6,071
5,518
553
10.0

기타 특별회계
5,001
4,961
40
0.8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3,6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2,52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07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조 691억 원 보다 4.1% 증가한 규모이며, 주 세입은 지방세 1,800억 원, 세외수입 424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8.25 호우피해복구비 14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예산은 △143억 원이 줄어들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재원(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 등)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부담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등 필수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특히 지난 8.25 집중호우 피해 복구예산(하천, 도로 등)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여 재해예방 및 항구적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집행잔액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액(495억 원)과 끈질긴 국비 확보 노력으로 추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169억 원)와 정부시책 우수 실적 거양에 따른 인센티브(14억 원) 등으로 마련된 재원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투입한 점이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절감과 긴축재정 운용 등 전체 가용재원 2,811억원의 75.4%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상환(982억 원)과 법정‧의무적경비(1,139억 원) 부담에 배정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223억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의 81.9%에 이른다.

경상남도의 채무는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이었던 것이 2014년말에는 8,950억 원으로 4,538억 원 줄어들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7,900억 원대로 줄어들게 되어 홍준표 도정의『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추진 2년 반 만에 5,519억 원을 상환(이자 1,160억 원 포함 시 6,679억 원)하는 셈이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채무상환 982억 원(2,324→3,306, 42.2%증),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 원(5,388→6,151, 14.2%증), ▲지방교육세 223억 원(3,323 → 3,546, 6.7%증), ▲도세 징수교부금 56억 원(435 → 491, 12.9%증)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0억 원(순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7억 원(55 → 82, 49.1%증),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50억 원(419 → 469, 10.7%증), ▲8.25 호우피해 복구비 586억 원(순증) 등을 각각 편성하였다.

경남도 홍덕수 예산담당관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 및 정부시책 인센티브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채무상환에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도의 채무를 2년만에 4,500억원 이상 상환하고, 내년에는 7,000억 원대 수준의 적정 채무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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