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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 → 원천 봉쇄한다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4년 11월 28일(금)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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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물 설계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조경 및 조명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수 사례 홍보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강력 범죄로 인하여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 강화로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까지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력에 의한 예방과 해결에 의존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부터 범죄예방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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