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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01일(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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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으로 사고피해가 우려돼 12월부터 내년 1월말 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550건이 발생하여 81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5명중 17.4%를 차지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는 1,176건이 발생하여 40명이 사망하는 등 특히,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일제 단속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며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요일을 불문하고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 기동단속팀을 편성하여 전 방위적으로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12월 한달간 지상파TV, 라디오, 대형마트 홍보매체를 활용한 ‘음주운전 근절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도로전광판 및 홍보전단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경남지방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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