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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이동환 기자 / dio416@nate.com 입력 : 2014년 12월 01일(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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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 2,469㎡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송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된다. 주요 입주대상 산업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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