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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금연구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4년 12월 01일(월)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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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안내문 발송, 직접 방문, 전화상담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및 표지내용 등이 있으며, 세부적내용으로는 첫째,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둘째,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셋째, 표지내용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흡연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흡연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다니다 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민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오히려 지역민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당 식당운영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곤 한다. 거제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타시·군과 함께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 기간에도 성숙한 거제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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