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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해해양부, 울릉도 긴급피난 중국어선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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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경무관 남상욱) 지난 11월 30일부터 울릉도 및 동해중부 먼바다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60여척이 울릉도 연안에 긴급피난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울릉도근해를 경비하고 있는 출동 함정외 대형함정 2척을 증가배치하고, 헬기를 전진배치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민 어구 손괴 행위 및 해양오염물질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는 해상기상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헬기와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이들 중국어선 등에 대해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증가・전담 배치하여 어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기상회복 등 긴급피난 사유 소멸시 즉시 퇴거 조치 할 계획이다
동해해양본부에서는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은 해양법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울릉도로 긴급피난을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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