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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4일(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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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4. 12. 1. ~ ’15. 1. 9.까지 40일간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가 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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