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4일(목) 12:56
공유 :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4. 12. 1. ~ ’15. 1. 9.까지 40일간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가 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
|
김영진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미래 안전지킴이 60명 탄생, 부산 북부소방서 119청소.. |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청년회, 법전면에서 ‘사랑의 짜장면.. |
봉화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으로 임시청사 이전.. |
영주경찰서-농협 영주시지부, ‘보이스피싱 예방 및 금융사.. |
경남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로” ‘투르 드 경.. |
경남교육청,‘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나눔 마당 운영..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 |
경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수학 수업 혁신 연수 운영.. |
경북교육청,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개최.. |
경북도청 빛나사 자원봉사단, 예천군 귀농인의 집 벽화 조.. |
예천군, 디지털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 개강.. |
예천소방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봉화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도박 예 캠페인’ .. |
봉화교육지원청, 등굣길 청렴 한 줄! 캠페인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