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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독립세 방식 개편
이동환 기자 / dio416@nate.com 입력 : 2014년 12월 04일(목)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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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당 법인의 경우,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의령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본격화되는 2015년 4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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