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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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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다.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은 사용료로 일반재산 대부는 대부료로 일컫는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80%를 감면한다.
둘째, 사용료·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한다.
셋째,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유예 대상을 신설하여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봤거나,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 1년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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