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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주취운항 행위 특별단속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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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 15.부터 12. 28.까지(14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 29.부터 내년 1. 15.까지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해상공사현장 작업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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