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시장입구토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19:07
공유 :   
|
|
거창군은 지난 12일 3년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통보받고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등기 토지인 거창읍 대동리 871-2 도로 142㎡(거창상설시장입구 토지)를 2011. 2. 7. 부산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제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망한 신씨의 부친이 반민족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11필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수행청 거창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제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토지는 신씨의 부의 친일행위 대가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하나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패소원인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 중 거창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토지와 같이 도로상에 개인 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가 22필지 2,515㎡ 있는데, 향후 그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창군이 원용할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
|
김영진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
봉화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실시..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