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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12일(금)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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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고성읍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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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으로 100㎡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PC방, 터미널 등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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